시는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월 7일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의 세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별 공급 여건과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 ‘2027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7억 6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늘어난 19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도시가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민간사업의 특성상 공동주택과 산업용 등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배관망이 구축되는 경향이 있어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도시가스 취약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비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900여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는 경남 도내 시·군 중 최대 규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원 예산 확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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