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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육 행정 법령!!”
작성 : 2023년 05월 05일(금) 13:08 가+가-

법제교육사진

[신동아방송 전남=이신동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목)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조정필 법제관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무원들은 법령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 및 법령 해석을 실습으로 진행한 ‘법령해석방법론’ 강의에 크게 호응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최근 다변화된 교육행정 수요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대민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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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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