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지난해 감면액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해
작성 : 2021년 03월 18일(목) 12:43 가+가-

사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